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취득 실적인 건수 2863건, 금액 3억 9000만 달러에서 건수는 408건 줄었지만 취득 금액은 2억 1000만 달러 늘어났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내국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자금을 집계한 수치다.
2021년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총 2404건에 금액은 5억 8000억 달러였다. 같은 해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51건에 2000만 달러 규모로 이뤄졌다.
같은 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전년에 비해 478건 줄었으나 금액은 1억 달러 증가한 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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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송금 한도가 폐지된 이래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과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에 취득과 투자 규모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증여로 추정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과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양도 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