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상환능력 있는 자영업자에 41.2조원 공급

금융위,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대출 26조, 보증 15.2조 2년간 공급
사업확장·재창업·업종전환 등 지원
  • 등록 2022-07-24 오후 12:00:00

    수정 2022-07-24 오후 9:16:59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26조원, 보증 15조2000억원 등 총 4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오는 25일부터 2년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4개 과제 중 첫째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대책이다. 자영업자 지원으로 계획한 80조원 규모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인 41조2000억원의 사용처가 이번 금융위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지원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이뤄진다. 기은이 26조원 대출, 신보가 15조2000억원 보증을 담당한다. △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 △창업지원·사업확장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재창업·업종전환 자금 등 재기 지원으로 나눠 자금을 공급한다.

부문별로 보면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에 기은 대출 7조2000억원, 신보 보증 3조3000억원이 마련된다.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대출 18조3000억원, 보증 1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재기지원을 위한 공급 규모는 대출과 보증이 각각 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론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3억원을 빌려주는 특례보증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해내리대출 3조원 추가 공급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최대 30억원 보증 △경영 악화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하는 업체에 1억원 보증 등의 대책이 담겼다.

41조2000억원 가운데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500억원)은 추경 예산(2200억원)으로 마련하며 나머지 38조원은 기은과 신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다. 대부분 지원은 오는 25일부터 이뤄지지만 일부 대책은 다음달 8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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