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3만여명 재산신고…보석·회원권도 신고 대상

인사처,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월말 공개…재산심사 진행
  • 등록 2022-01-02 오후 12:00:00

    수정 2022-01-0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물론 일정 금액 이상 회원권, 지식재산권도 신고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산등록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금·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하는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이달말까지 비대면 방식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신고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중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도 동원한다. 모바일로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원정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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