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재산등록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명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인사처는 이달말까지 비대면 방식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신고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중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도 동원한다. 모바일로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원정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