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박상기에 허위보고한 적 없어…재판에서 확인될 것"

검찰, 이성윤 공소장에 차규근 허위보고 명시
차규근 "검찰이 출입국본부 직원 휴대전화 빼앗고 귀가 못하게 한다"
  • 등록 2021-05-16 오후 2:25:56

    수정 2021-05-16 오후 2:25:5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차 본부장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차 본부장은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금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유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양지철의 조사 진행 사실을 보고하면서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허위 보고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출입국본부의 위법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허위 보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 오로지 딱 한 사람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지금까지 긴급 출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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