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특고의 산재 가입을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했다.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보험료를 소급해 최대 3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하게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