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와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실제로 2009년 신종 플루 유행 당시 백신을 확보했다가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백신이 남게 되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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