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매 백신 개발 실패해도 공무원에 책임 묻지 않는다(종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공무원 면책 조항 신설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미리 구매와 공급 근거 마련
업무 수행한 공무원에 책임 묻지 않도록 해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 등록 2021-03-06 오후 3:01:59

    수정 2021-03-06 오후 3:01:5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금을 지급하고 선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에 실패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남아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관련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와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법은 공무원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무원들의 경우 구매 계약금 등을 미리 지불한 백신이 개발에 실패하거나, 백신을 대량 구매했는데 감염병 유행이 일찍 끝나 백신을 폐기하게 될 경우 예산을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어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신종 플루 유행 당시 백신을 확보했다가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백신이 남게 되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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