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 당국은 국내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적은 편이나 입국 후 자가격리지로 이동할 때 또는 자가격리 중 접촉에 따른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자가격리 중 가족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총 7건이며 이 부분은 지역사회로 전파는 아니고 해외 유입 후 자가격리 중 또는 입국 후 이동할 때 차량 등에서 전파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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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이 머물렀던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본부장은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국내 입항 선박 중 국내의 항만에서 접촉자가 많은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수 PCR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비말이 공기 흐름을 통해 통상적인 비말 감염 범위인 2m 이내 거리보다 좀 더 먼 거리에서 감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명으로 지역 발생은 11명, 해외 유입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수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사 6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 6명이 추가 확진됐고 한화생명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수도권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총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