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알이씨(REC)·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화큐셀은 태양광산업의 건전한 기술 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높여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그 가운데서도 소송 대상인 특허는 180~200㎛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곧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케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은 산업 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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