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아파트연합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에 있는 산운마을 아파트 내에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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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대리인인 대형로펌 세종이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 404가구를 대표해 이날 소장을 제출했다. 산운마을 11, 12단지는 노령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다.
LH공사는 건설원가(주택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을 지난 12월 주민에게 통보했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할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LH공사가 제시한 분양전환가로 LH는 약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하여 소송과 함께 투쟁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