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오전 검찰 출석…'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조사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 해명 예정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조사도
  • 등록 2018-11-24 오전 9:39:20

    수정 2018-11-24 오전 9:39: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4일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과 관련,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보건소장 등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지사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강제 전보 조처를 내렸고,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총 6가지 의혹 중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안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왔다.

아울러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기에 검찰이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배우 김부선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등 2건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한 뒤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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