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엘에이, 자본잠식 해소 없으면 상장폐지 사유”

  • 등록 2016-03-23 오전 9:01:12

    수정 2016-03-23 오전 9:01:12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피엘에이(08239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부터 자본전액잠식설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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