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가격담합’ 썬연료 대표, 항소심도 벌금 1억5천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진행 중
  • 등록 2016-03-21 오전 9:06:42

    수정 2016-03-21 오전 9:06:42

(사진 = 주식회사 태양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년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짬짜미 하다가 적발된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주식회사 태양의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수 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창수(59)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대표는 썬연료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재판부는 “부탄가스 가격 담합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처벌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벌금(1억 5000만원)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땐 인상분 이상을,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분의 일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태양에는 160억원, 세안산업에는 90억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현 대표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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