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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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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