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은 한 사찰 주지스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승려였던 A씨는 환속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에서 처사로 일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사찰 주지스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주지스님은 “이 사찰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 아니다”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사·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