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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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홍가혜 씨가 자신의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홍가혜 씨의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