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살짜리 딸 아이와 작년에 아들 하나를 출산한 직장인 김 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뱉어내게 생겼다.
연말정산 파동은 콘크리트라고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숨에 20%대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출산공제 및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분할납부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작년과 동일한 조건내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여론을 달랬다.
이 법은 결국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고치고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3조300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심각하게 뿔이 난 상태다. 자신이 내는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은 적다는 인식도 크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정부가 맞다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