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종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대상자가 늘었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비율은 10%에서 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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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다음달부터 80%(2008년 4인가구 월평균소득 427만원)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그만큼 청약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까다로운 청약조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낮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에 소득기준이 8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해당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 389만4709원원, 4인가구 427만6642원, 5인가구 438만4491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세곡2지구 등 유망한 곳만 고집하기보다 가구수가 많거나 생활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 은평뉴타운이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차상위 입지의 택지를 고르는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들 지역은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이미 시세차익이 보장된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