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완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물량 10→3% 축소
  • 등록 2010-01-12 오전 9:41:23

    수정 2010-01-12 오전 9:41:3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부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종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대상자가 늘었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비율은 10%에서 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자료 : 국토부)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다음달부터 80%(2008년 4인가구 월평균소득 427만원)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그만큼 청약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까다로운 청약조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낮았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청약조건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에 소득기준이 8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해당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 389만4709원원, 4인가구 427만6642원, 5인가구 438만4491원이었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됐으나 앞으로는 통장에 반드시 가입하고 물량도 10%에서 3%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세곡2지구 등 유망한 곳만 고집하기보다 가구수가 많거나 생활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 은평뉴타운이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차상위 입지의 택지를 고르는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들 지역은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이미 시세차익이 보장된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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