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50만필지를 대상으로 고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말에 발표하며 개별지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자에 공시한다.
또 매년 7월에 치러지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격시험 관리는 감정평가협회가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