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소형도 무주택자 우대..22일 공청회

청약제도 개편안..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점제 도입
  • 등록 2006-06-12 오전 9:50:23

    수정 2006-06-12 오전 9:50:2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중소형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22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갖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 여러 항목에 가중치를 곱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무주택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현재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302만명이며 이 중 1순위자는 192만명이다.

한편 현재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되면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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