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22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갖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무주택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현재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302만명이며 이 중 1순위자는 192만명이다.
한편 현재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되면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