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지원강화
▲직업소개요금 자율화=유료 직업소개시장과 관련, 소개요금 고시에 의한 가격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구직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요건은 완화되고 직업상담원의 요건은 강화되며 건전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직업소개사업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업소개정보제공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가 완화되며 국외취업자도 업으로서 모집한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는 등 모집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개업노무사가 포함되며 직업소개사업과 겸업금지 대상에서 결혼상담과 중매행위를 하는 업이 제외된다.
또 개인인 직업소개사업자도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인정보 허브시스템 구축=내년 8월까지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아 워크넷(work-net)과 연계하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해 우수고용서비스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포상,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각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국 직업소개소의 구인, 구직, 취업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며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가 이러닝(e-learning)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 취업알선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취업지원 민간위탁, 전직지원 활성화=정부는 내년에 대도시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38억 원을 들여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만든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에서 경총과 노총의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실직 근로자 등에게 전직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자체와 대학,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과 채용박람회를 공동으로 여는 방안이 추진되며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직업연구 자료와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
◇불법 직업소개 예방, 사후단속 강화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제 실시=폭행, 협박 또는 감금과 같은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성 매매나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직업소개를 한 자,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게재 금지=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가 신설된다.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 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해 서비스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직업소개 직업상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훈련비 단가체계 합리화=지난달까지 실시한 훈련비 단가의 적정성과 인상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내년도 고시 안이 마련된다.
매년 물가와 임금 등 훈련비 소요 비용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반영, 훈련비용을 공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업자 직업훈련 자율화=지자체와 훈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집행하고 훈련과정도 연중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내 현장훈련 지원수준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훈련수당과 기숙사비 지원도 신설됐다. 현장훈련 지원대상에 일반구직자 포함도 추진된다.
▲직업훈련기관 평가강화=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중 훈련실적 비중이 강화되고 평가기준 항목이 단순화된다.
우수훈련기관과 과정이 확대되고 인센티브도 강화되며 평가결과 공개범위도 확대되 훈련생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지원
▲지정훈련시설 건축물 용도기준 완화=내년 6월말까지 모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시설요건을 갖춰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 현재 많은 훈련시설이 요건을 갖춰 탈락이 예상됨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용도를 시설면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훈련기관의 훈련용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폐기장비와 같이 취급해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의 가입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훈련기관의 대부요건과 절차가 완화되며 이자율 하향조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대부금 사용 확인기간이 부지는 30년에서 15년, 건물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4%에 달하는 이자율도 대기업 수준인 2.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훈련법인, 영리법인으로 전환 지원=훈련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을 해산하고 영리법인이나 개인훈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개인환원과 증여세 특례규정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