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공격성평가' 미통과 '사육불가'

  • 등록 2024-10-10 오전 8:03:26

    수정 2024-10-10 오전 8:03:2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맹견은 기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 기질평가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과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했으며 향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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