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빌린 돈 갚는 날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A씨가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노상에서 가방 찢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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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이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