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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가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한 것.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C씨와 동행한 사업가 D씨가 골프 비용을 계산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비용을 전부 나눠 D씨 계좌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