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임금·근로시간 개혁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나서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등 노동의 질 개선도 함께”
  • 등록 2022-12-16 오전 9:45:01

    수정 2022-12-16 오전 9:45: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내년 상반기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중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뿐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문 내용을 대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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