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이자제한법 적용 못해"

비트코인 대여 후 돌려주지 않자 민사訴
피고,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주장했지만 패소
  • 등록 2022-10-05 오전 9:09:58

    수정 2022-12-14 오전 7:09: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산자산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A사는 B사가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사 간 최초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당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과 이자금액 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사에 기존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돌려주되, 비트코인 형태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비트코인 개당 약 2700만원 상당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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