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벤츠 보닛에 ‘목줄 고양이’…차주 “운동 시킨 것”

  • 등록 2021-02-15 오전 8:16:59

    수정 2021-02-15 오전 8:16:5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설 연휴 기간 고양이를 자동차 보닛 위에 올려놓고 주행한 운전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운동 목적으로 고양이를 보닛 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접수된 고양이 학대 신고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 운전자 A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2시26분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운전자가 벤츠 차량 보닛 위에 목줄을 한 고양이를 올려놓고 차량을 운행하며 동물 학대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차주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목줄을 매단 고양이를 올려놓고 차량을 운행했고, 고양이는 차량에서 미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은 당시 여러 시민이 목격했고, 이 장면을 본 일부 시민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A씨는 동물 학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영상·사진 속 고양이는 내가 키우고 있지만,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고양이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한다.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이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라고 동물 학대를 극구 부인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민들이 제공한 동물 학대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설 연휴를 맞아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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