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만수대의사당에서 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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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소개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의 흡연 모습을 공식 매체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아울러 태형철,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