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세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방지하고자 함이지만, 최근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수치 발표가 금지되며 겪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네거티브 공세, 가짜뉴스 등이 횡행해 유권자들은 더욱 헷갈린다.
|
실제 지난 7일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등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지나치는 모양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총대를 메자 이재명 후보는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라”고 부인했지만, 관련 내용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뻔뻔하며, 주진우 기자에게 관련 진실을 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9일 선대위 논평까지 냈다. 정호성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침묵하는 민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터질때마다 정의의 사도를 외치며 나서던 나꼼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 공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는 제주도 땅투기로 인해 100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뿐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에선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측근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문대림 민주당 후보는 도의원시절 친척이 9억원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원 후보 측이 제기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각 당 후보간 네거티브 공세는 지금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여론조사가 처음 등장한 건 1992년이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은 당초 법정선거기간에서 ‘선거일 6일전’으로 단축됐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8년 5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춰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방지 심리가 발동돼 우세 후보에게 표쏠림(밴드왜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언더독효과(뒤지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것)가 밴드왜건 효과(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1위 후보에 표가 몰리는 것)를 상쇄하며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1,2위간 격차가 되레 줄어들었다.
프랑스는 2002년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을 투표 1주일전에서 2일전으로 단축했다. 이처럼 현행 6일로 규정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표금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아직까지 국내 여론조사 도입기간과 수준이 부족한 만큼 일정부분 공표금지기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