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복지부 예산 63조1554억…보육비 늘고 아동수당 줄고

영유아보육료 전년비 4.1%↑,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정부안 대비 192억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실시 시기 연기 등으로 감액
  • 등록 2017-12-06 오전 8:31:49

    수정 2017-12-06 오전 8:50:5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9.5% 늘어난 63조 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1.7% 줄었다.

큰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인상, 열악한 실태가 드러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은 정부안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시기가 내년 9월부터로 늦춰지면서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아동·보육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4개 분야 59개 세부사업은 정부안 대비 4266억 원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 3조 2575억 배정

우선 아동·보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유야 보육료 인상이다. 정부안 대비 약 912 원, 전년 대비 1282억 원(4.1%) 증가한 3조2575억 원이 이 분야에 편성됐다. 기본 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1.8%에서 2.6%로 상향하는 동시에 인상시기도 3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여기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 지원도 포함됐다.

또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등을 반영해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안 대비 96억원 증액됐다. 지역아동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도 각각 정부안 대비 45억 원, 35억 원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눈에 띈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등 정부안 대비 총 201억원이 증액된 60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를 위해 1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통합의료연구지원(R&D),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도 정부안 대비 증액을 이끌어 냈다.

노인 분야에선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82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노인단체 지원에 321억원 등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선 장애인 활동 지원에 정부안 대비 190억 원이 추가됐고 입소자 증가를 반영해 장애인거주시설에도 90억원이 정부안 대비 추가 편성됐다.

19개 사업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1조5128억원 감액된 예산을 받아 들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지방 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정부안 대비 7171억 원 줄어든 9조1229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아동수당 상위 10% 지급 제외 …3913억 감액

아동수당 역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며 지급대상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되고 시행시기도 7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정부안 대비 3913억원 줄어든 7096억 원으로 감액됐다. 이밖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이 확정됐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설계비(10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72억원), 국내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2억원),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8억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48억 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R&D·64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83억원),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R&D·79억 원), 대전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계비(8억원),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2억원) 등이 있었다.

반면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사업 예산 7억원은 고용부 등 타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예산 14억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회계 이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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