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태수)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전 팀장 김모씨를 상대로 “196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석유화학제품인 벤젠·톨루엔·자이렌 등을 취급하는 BTX팀의 장으로 일하며 합성섬유의 기초원료 생산물질인 파라자일렌(PX)의 선도거래를 담당했다. 선도거래란 미래 일정시점에 물건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매매가격을 미리 정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은 “PX 선도거래 사실을 경영진 또는 상급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실규모가 200억원에 이를 때까지 손실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이어 “김씨가 PX선고거래를 하면서 상급자의 보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비합리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고용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 측이 낸 형사고소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