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와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해놓고, ‘몇 월 며칠 자로 발표했으니 빨리 20개법을 고치고 발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해달라’는 것은 유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변 의장은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부터(효력이 발생한다)다. 그게 법의 안정성”이라며 “입법권을 존중하고 3권분립을 존중하고 신뢰와 원칙 속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때그때 편법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단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6억원 면적기준을 없애는 대신 3억원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여부에 대해 “지금 부동산이 가격 상승기, 투기적 상황에 있다면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태는 대세 하락기”라며 “정부에서 빚 얻어서 집 사라고 해 샀더니 집값 떨어지면 그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다. 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지하경제인데, 관련 법령을 어겨 많은 전세를 받고 월세를 받고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