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현금이 부러워" 지인 집에서 절도

  • 등록 2010-10-15 오전 9:27:53

    수정 2010-10-15 오전 9:27:53

[노컷뉴스 제공] 울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 모(62) 여인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울산시 중구 학산동 정 모(62) 여인의 집에서 정 여인의 현금과 귀금속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정 여인이 자신에게 재물을 보여주며 자랑하자 정 여인이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에서 4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윤 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 8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한 주유소에서 동료 종업원들이 퇴근한 사이를 틈 타 주유소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48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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