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군·구청별로 31일자로 공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10.05%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7.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2.36%로 그 뒤를 이었고 경기(10.87%), 울산 (9.37%), 경남(8.62%), 대구(8,45%), 충남(7.22%), 광주(6.77%), 강원(6.58%), 경북(5.55%), 대전(5.14%), 부산 (5.13%), 제주(4.67%), 전남(4.25%), 전북(3.98%) 등의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검단신도시, 청라지구개발, 가정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인천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서구가 31.74%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인천 동구(19.45%), 인천 남구(17.5%), 인천 옹진군(17.31%), 인천 남동구(15.87%), 인천 중구(15.75%)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재산세는 65%, 종부세는 90%)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3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0%만 올라도 세부담이 30-40%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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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157만원이다. 이 땅은 작년에는 1억9636만원이었다.
주거지역 가운데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대치동670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단지로 3.3㎡당 4000만원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및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한달간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고 조정 결과는 7월31일 공시된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