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 등록 2007-12-12 오전 9:56:18

    수정 2007-12-12 오전 9:56:18

[조선일보 제공]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의료비(2006년 12월~2007년 11월분) 이중 공제가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약국에 찾아갔는데, 이중 공제가 되지 않으니 약국 영수증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끊어주지 않아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의료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으면 의료비 영수증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니까요(단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이때 총급여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가 제외된 액수입니다. 따라서 연봉보다는 다소 액수가 낮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다면, 의료비 공제를 우선 순위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료비 공제분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본인과 70세 아버지의 카드 결제 의료비 200만원 포함)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일단 200만원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뺀 액수가 소득공제 가능액이니까 (200만원-3000만×3%)으로 계산하면 110만원이 나옵니다. 의료비로 공제받는 금액 1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로 결제한 90만원은 신용카드로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 범위가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값에 이르기까지 무척 넓어져서 열심히 발품을 팔수록 알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유용하긴 하지만, 일부 병·의원 의료비나 약값, 비급여 진료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니 번거롭더라도 직접 영수증을 떼어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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