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
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