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권소현기자] 올초 가장납입과 허위납입으로 도마에 올랐던 편법 유상증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거나 유상증자 대금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린 것.
이들 대부분은 이면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징후도 파악할 수 없고, 시세조종과 함께 이뤄져 투자자들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유없이 급등락하거나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피하고 되도록 우량주에 투자하라는 원론적인 조언만 할 뿐이다.
◇ 손실보장 유상증자 횡행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코스닥기업 N사와 관련해 주식에 대한 신고 및 공시위무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지난해 9월 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납입된 자금 70억원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키로 사전에 약정했다. 김씨는 70억원을 회사가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기재했다.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조달한 자금을 해외시장 개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이런 의도는 없었다.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
사실 그동안 이같은 편법 유상증자가 횡행했다는게 자금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자금중개 전문가는 "한동안 3자배정 유상증자시 수익률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코스닥기업의 90% 이상이 보장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50%를 담보로 설정하고 월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게다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은 리스크는 회사측에 떠넘기고 자신은 고수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편법 유상증자에 견질어음이 활용되기도 한다. 신용도가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의 경우 손실보전을 위해 견질어음을 끊어주는 것이다.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어음에 기재, 회사측에 지급요청하거나 유통시키는 식이다.
◇ 탈난 기업들 수두룩
물론 편법으로나마 급전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도 있지만 결국 탈이 난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D사의 경우 M&A 계약 직후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D사를 인수키로 한 J사가 일정 수익률을 약속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J사가 사전 약정대로 보전해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유상증자 물량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여러차례 바뀌는 등 혼란을 겪다가 D사는 결국 액면가 미달 요건으로 퇴출됐다.
또 수익률 보장으로 투자자들을 현혹, 유상증자에 끌어들인 뒤 납입된 주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해 달아난 사례도 있다.
◇ 시세조종은 필수..개미만 피눈물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유상증자가 편법으로 이뤄질 경우 시세조종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21일 증선위가 적발한 또 다른 기업 U사의 경우 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세를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 6월경 U사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H기업구조조정회사의 대표 박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은 배정받은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려고 시세조종에 나섰다. 그러나 2003년 9월 U사의 N사에 대한 M&A가 결렬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으로 끝났다.
자금중개업 관계자는 "손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세조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는 증자물량을 처분할 기회가 생기지만 뒤늦게 매매에 참가한 개미투자자들은 결국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알아서 조심하는게 상책
그러나 이같은 편법 유상증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이면계약으로 이뤄지는데다 겉으로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는 유상증자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편법 유상증자가 이뤄진 이후에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전에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심이 가는 기업은 피하고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는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구체적으로 위변조어음이나 피사취어음 신고가 빈번한 기업과 증자 후 2개월 이내 주가급등한 종목, 증자결의 후 호재성 공시나 재료를 많이 내놓는 기업들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
또 증자와 맞물려 어음할인율이 높은 기업은 그만큼 약정 수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주인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증자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부실한데 증자 청약률이 높은 업체도 의심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