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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사장은 지난해 5월16일 학원 차량의 노선변경 사실을 학생에게 통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회의하던 중,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40대 직원 A씨에게 “나가”라고 말한 뒤, 잡아 세워 출입문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A씨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으며 나가지 않고 버티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끌었을 뿐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고려하면 임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씨는 A씨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임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