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끼어든다고 머리채 잡고 질질…학원 이사장 징역 8개월

  • 등록 2023-08-04 오전 9:33:02

    수정 2023-08-04 오전 9:33:0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직원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이사장 임모(62)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5월16일 학원 차량의 노선변경 사실을 학생에게 통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회의하던 중,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40대 직원 A씨에게 “나가”라고 말한 뒤, 잡아 세워 출입문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A씨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으며 나가지 않고 버티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로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머리의 타박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됐다.

임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끌었을 뿐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고려하면 임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씨가 여러 학원 관계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장소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보면, A씨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임씨는 병원에 내원한 A씨에게 연락해 명령하는 말투로 학원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는 A씨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임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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