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E100 잰걸음…정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추경호 부총리,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주재
해상풍력 발전기,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
공업용수 공급·산단 입주요건 합리화에 1970억 투입
  • 등록 2023-06-07 오전 9:00:31

    수정 2023-06-08 오후 4:38:2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RE100(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에 나선다.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과정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는 추세가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화의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의 일환이다. 정부는 21.6%로 낮췄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이번에 ‘21.6%+α’로 다시 상향함에 따라 태양광·풍력·수소 발전을 확대해 4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글로벌 RE100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난 5월 기준 총 32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상태다.

공업용수 공급과 산단 입주요건 합리화를 통해 각각 1500억원, 470억원의 민간투자도 뒷받침한다.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는 우선 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대기유해물질 배출을 일정 농도 미만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완화해 관세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집중 손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 받은 수출자)가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 인증 권한을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이 모두 달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개선해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약 4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보세공장 시설을 일부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가 소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의 특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 절차도 생략돼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언제든 세관 신고없이 물품 이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 지속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 애로를 개선하고,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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