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는 친동생도 구속기로에 놓였다.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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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에 대해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법원에 나온 A씨는 “처음부터 형이랑 범행 계획했나”, “골프장 사업에 자금 사용한 거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한 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를 포착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를 상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를 동생인 B씨가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날 A씨와 같은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100억원을 B씨가 사용했는데 회사 자금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영장심사가 끝난 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