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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지만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일 수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다소 하락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우려가 많다. 투기세력이 교란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칙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