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 2배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주민 홍보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다. 이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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