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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