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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연구용역 보고 할증률 개선 고민”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부터 상속·증여세에 할증제를 도입 뒤 26년 만에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이 달린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최고 세율(50%)에 10~30% 할증률을 추가한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이 결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세율 기준)은 최대 65%(50%+50%×30%)까지 오르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창업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율 인하를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 미국·영국이 각각 40%다.
“징벌적 상속세 개편” Vs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이미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과세”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7월에 정부안이 발표되면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도 “상속공제가 과다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6%다.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 세율(65%)이 아니다”며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공제 수준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대기업 상속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체 상속세 9215억원 중 7155억원 가량을 5년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약 2000억원) 납부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LG·한진은 이미 상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돼 할증률이 개편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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