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출이자 환급'…경남·씨티·하나은행 금일 환급대상 발표

  • 등록 2018-06-26 오전 8:30:56

    수정 2018-06-26 오전 8:30:56

이달 중순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의 대출 가산 금리(이하 대출 금리) 검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자를 올려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경남·한국씨티·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금일(26일) 대출 이자 환급 대상자와 환급액 등을 공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3개 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대출 이자 환급 대상과 대략적인 환급액의 규모, 환급 대상 기간, 환급 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올해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올해 초 점검한 9개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이 지난 4·5월 추가로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로 3개 은행은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은행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 실명과 환급액 규모 등을 밝히지 않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금융 소비자 목소리가 높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은 국민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이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검사한 은행 이외로까지 대출 금리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와 만나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례가 적은 것은 아니다”며 “전체 은행권으로의 전수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대출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면 추가 검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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