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오는 19일 중부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규택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제2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차 수도권 컨설팅에는 기재부에서 재정관리총괄과장, 타당성심사과장, 협업팀장, 예타·민투·보조금·집행관리 담당, 국유재산 담당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재정업무 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기재부는 이번 2차 컨설팅부터는 1차 컨설팅 운영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도 1차 컨설팅 서비스에서 타 부처 업무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2차 컨설팅부터는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담당자도 참가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50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와 중복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세종시 주재 광역시·도 사무소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4일 강원도 18개 시·군 협력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