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굴레 朴→MB로…檢, 이학수 전 부회장 소환 검토

檢, 삼성전자 거액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정황 포착
업무 관계없지만 MB 실소유 회사여서 금전지원 추측
'MB-삼성 뇌물 사건' 확대될 지 주목
檢, 국정원 상납 사건 주범으로 MB 명시
  • 등록 2018-02-10 오전 8:00:00

    수정 2018-02-10 오전 8: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이재운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검찰 수사가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로 번지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뇌물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과 우면 R&D 캠퍼스, 수원사옥, 이학수(72) 전 부회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종 업무자료와 회계자료 등의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또 다스와 삼성전자의 실무급 직원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다스는 투자자문회사 BBK에 대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 회사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삼성전자가 다스를 대신해 10억 이상의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는 중견기업인 다스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면 이 회사에 거액을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전 대통령과 삼성 간의 뇌물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이학수 전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다.

여기에 △김윤옥 여사 측에 10만달러(약 1억원) 전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내부 고발자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 전달 △2008년 총선에 앞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유용 등 국정원 자금 사용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최종 뇌물수수 혐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다스 투자금 회수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기관이 동원했다는 의혹과 국정원 및 군을 이용한 각종 정치공작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여러 의혹들에 대한 최대한 마무리지은 뒤 올림픽이 끝난 2월 말이나 3월 초쯤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입장은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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