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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외 EU·멕시코와 ‘공조’ 확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2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각국 외교당국자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disguised protectionism)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만나 미국의 수입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캐나다는 미국이 그간 반덤핑, 상계과세 관련한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한국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이 불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규제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내달 7일 이후 WTO 정식 제소 절차 밟을듯
현재 미국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양자협의를 요구한 우리 정부는 다음달 7일 이후 WTO 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첫 절차로 WTO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준비하고 있다.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60일간 진행된다.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이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상소기구 정상화를 거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본부장은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될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일명 WTO의 ‘Crown Jewel’(왕관의 보석·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여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홍콩,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 대표들도 상소기구 충원 필요성을 지적한 김 본부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