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그는 구매한 당일 개당 4만 9900원에 팔려고 했지만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상태 불량으로 인해 거래가 지연된 탓에 개당 2만 420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그는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코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인 이모씨가 낸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광풍 수준으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이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총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빗썸 이용자 640여명은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서버 접속 불가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12월 1일 낸 상태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비트코인 캐시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피해자 수는 약 2만명 정도에 이른다. 대책위 측은 소송 참여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