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10대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이자율(등록업체 27.9%, 미등록 및 개인 간 거래 25%)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낸 상태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대출상담사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피해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래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주지 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은행,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여덟째, 대출받기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민금융을 먼저 신청해보세요.
아홉째,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열번째, 불법대부업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