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 등록 2016-01-25 오전 8:57:40

    수정 2016-01-25 오전 8:57:4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내부거래 내역 자료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5년 설립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안팎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CJ그룹은 CJ CGV(079160)가 작년 1~9월 스크린 광고 등 명목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을 통해 560억원을 거래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공정거래법(23조2)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소속 180여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을 경우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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